(재)이천시민장학회, 독립성 상실위기
(재)이천시민장학회, 독립성 상실위기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5.07.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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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에 행자부 고시 해제 요청

 이천시민장학회가 시민이 설립한 장학회냐, 자치단체소속이냐등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고시를 두고 이천시와 이천시민장학회가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독립성을 상실 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천시민장학회는 1995년 9월 ‘이천군민장학회’의 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발기인 188명으로 출연기금 3억천여만원으로 창립되었으며, 이때 당시 이천시의 출연금은 없었던 상태로 시군 지방차치단체가 단체의 돈을 투자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의 지정 고시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난 7월 17일 (재)이천시민장학회(이사장 박의협) 제 86차 이사회에서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에 관한 협의 안건이 주요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이에 관해 이천시민장학회는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 이천시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정·고시에 의거 출연기관으로 결정, 일방적 통지를 한 것에 대해 해지입장을 분명히 밝혀 정식으로 시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출연기관고시를 받게되면 이사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그동안 무급으로 참여했던 모든 임원 감사, 이사 등을 선임하여 보수를 줘야 하는 적지않은 제반경비를 가만 한다면 불필요한 처사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지하지 않을 경우 이천시민장학회가 올해 초 행정자치부 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 됨에 따라 자율적인 독립 된 운영기관에서 이천시 산하기관에 귀속돼 장학회 임원의 임명권, 성과에 따른 계약건, 임직원의 보수와 정원,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재정지원, 지도감독권,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 처벌조항, 교육훈련의무 등 시민장학회 전반에 걸친 운영권을 시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체제가 바뀌게 된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고시하는 법률은 ▲ 광역`시군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의 돈을 투자하여 상법 또는 민법의 공기업 성격의 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 ▲ 그 기관의 장이나 임직원이 임의로 기관을 운영하여 설립 목적에 위반하는 잘못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에 관해 우선적적으로 지배하며 ▲사업을 통제하고 임직원의 임명과 부수 및 해임권한을 갖도록 하여, 기관의 손실을 막기 위함으로 ▲ 투자나 출연한 지방자치 단체가 해당 기관을 통제 지배·가능토록 해당기관을 지정·통지하면 행자부장관은 그 기관을 고시하여 고시된 기관은 본법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천시민장학회는 이천시민장학회의 설립이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고시 된 출자·출연기관 지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뿐아니라 그동안 설립목적에 위반되는 잘못된 운영사례가 없음을 밝히고 이천시의 입장과 분명한 선을 그었다.
박의협 이사장은 “설립당시 출자·출연이 안되면 이번 고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설립당시 이천시는 아예 포함되지도 않은 사항”이라며, 지정·고시가 되기전 먼저 장학회 이사회와 협의가 있어야하는 사항임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7월초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시 관계자는 행자부에 고시된 출연 기관 지정 취지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차치단체의 조례에 따르게 됐다며, 체계적인 규정이 없어서 인사조직 예산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 경영을 합리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2014년 3월24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에 관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목적이나 설립` 법령또는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에 출연하게 돼있다며 96년 재단법인 설립이후 이천시가 97년부터 2014년까지 많은 돈을 출연하였으며, 이천시의 출연과 기금모금은 실질적으로 이천시가 주도하였음을 주장했다. 출자·출연기관으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장학회를 구속하기 보다는 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 투명한 장학회사업을 운영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고시가 지정되어 통보가 되기전에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투명한 경영을 해왔음에도 인사권 등 제반권한을 가져가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2014년 법률 조항을 만들때도 장학회랑 먼저 상의를 했어야 한다. 현재까지 일어났던 사항들을 서로 소통하고 철충하여 해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밝히며, 이천시가 내놓은 입장에 모두 이견을 달았다.
또 한편에서는 장학회가 중소대기업이 아닌이상 성과에 따라 단체장이 권한을 가지는 것과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시측은 장학회가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출연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례에 의한 설립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동안 출연했던 것이 위법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출연은 예산편성기준, 법령성립, 목적에 의해서만 출연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말하며 출연기관의 당위성을 말했다. 또한 통보를 제때에 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이사장님과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서로에 대한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통보해온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이천시민장학회는 해지에 관한 공문을 시에 접수하는 것으로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 결론을 지었다.
한편 이천시민장학회는 2015년 4월말 현재 이천시민, 이천시, 기업체 등 184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4,628명(166단체)에게 69억원을 지급하였다. 특히 2010년 박의협 이사장 취임당시 8, 300만원의 출연모금과 1,200만원의 장학기금 출연이 있었으며, 장학생 송년음악회, 여름캠프. 비전·드림스쿨 캠퍼스투어, 으뜸tm쿨 등 이천시 장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우수학생들에게 이천의 리더로서 청소년의 미래설계를 제시하며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또한 2010년 이후 으뜸, 재학생특별, 수시, 드림 장학생을 신설해 우수장학생의 발굴과 지역교육인재 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행정자치부가 당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고시로 괸리의 투명성을 위한다는 입법 취지와는 별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해지에 대한 지자체단체장의 의지가 문제해결의 키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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