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권장외발매소 이천 유치, 여론조사로 결정
마권장외발매소 이천 유치, 여론조사로 결정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5.07.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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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이천 시민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

마권장외발매소 유치 여부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 될 전망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천시 관내에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를 유치하려는 A업체가 이천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농식품부의 장외발매소 승인이 유리한 자치단체장이 동의하는 방식을 택해 그동안 시에 유치동의를 요청해 왔었다.
 
그러나 시는 “지역주민 1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후 시민 다수의 찬성여론과 주민공청회의 호응도 등을 확인하고, 사회단체장의 동의 절차가 이행된 후 동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업체는 지난 4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60여명의 동의 서명부를 제출했고, 4월말 경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D사를 지정하여 여론조사계획을 시에 제출했다.
 
시는 그동안 A업체의 조사계획에 대하여 조사 기간, 대상, 응답자 표본의 적절성(예상 유치지역의 가중치), 문항의 객관성과 공개성의 원칙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 조사(안)의 조정단계를 거쳐 6월말 최종계획을 접수, 조사계획을 일정기간 지역 언론과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시민홍보기간을 설정하고 오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열흘기간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서류와 녹취록 등 조사 전반에 관한 결과를 확인한 후 8월초에 이를 발표하면서 공청회 추진 또는 동의 절차 중단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 총량 32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마권장외발매소는 수도권 24곳, 지방 6곳 등 30여개로 2000년도 이후 6건의 소송, 3건의 행정심판, 6건의 주민반대로 중단된 사례가 있다. 최근엔 서울 용산구에서 주민과 갈등 중인 반면, 자치단체가 먼저 유치에 나선 보령시, 홍성군의 경우도 있다. 최근 유치업체들은 이천시뿐만 아니라 용인, 안성, 동두천, 양양 등에도 지자체장의 동의를 신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최근 말산업 특구와 장외발매소를 연결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특구지정은 화성시, 용인시와의 정부 협업프로젝트이고 장외발매소는 특정업체의 자치단체장 동의 요구 민원으로 전혀 별개 사안으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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