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5.03.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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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북부권 8개 시·군 국회의원, 시장군수, 의회의장, 도의원 등 참석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8개 시군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천시는 지난 5일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를 촉구하기 위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천시 조병돈 시장과 유승우 국회의원, 권영천 도의원을 비롯 용인시, 남양주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8개 시·군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의회 의장, 도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장건축면적 제한 해소와 4년제 대학 이전완화 등 규제완화를 위한 대정부 공동건의문에 이어 성명서를 채택하며 대정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공동건의문은 △현행 6만㎡로 제한하고 있는 과도한 공업용지 50만㎡까지 확대 △1천㎡로 제한하고 있는 공장건축면적의 완화 △특대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이전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자연보전권역은 공업용지를 6만평방미터로, 공장건축면적도 1천 평방미터(중소기업 3천 평방미터)로 제한, 4년제 대학의 이전조차도 금지 되어 있으며, 이러한 과도한 규제로 자연보전권역은 날로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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