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5~7)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5~7)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5.02.12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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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5)

 

 1.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 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1억원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금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익명 등)으로 지급 처리됩니다.

 

2.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자수자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사람은 자수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6)

 1.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사용되는 통합선거인명부는 무엇인가요 ?

‣ 통합선거인명부란 해당 조합으로부터 송부받은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시·군을 단위로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한 명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선관위 관할에는 11개의 조합이 있는데 각 조합의 명부(11개)는 화성시를 단위로 1개의 선거인명부로 통합하여 선거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은 선거인명부 작성구역(구·시·군)단위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에는 19곳에 투표소가 설치되는데, 화성시가 관할 구역인 조합의 선거인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화성시에 설치된 19곳의 투표소 중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투표소마다 통신망으로 연결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투표한 경우에는 투표기록이 실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저장되어 이중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7)

 1.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투표소는 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됩니다. 다만, 동지역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동에만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2.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선거인은 3월 11일에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구·시·군)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3. 내 투표소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투표소의 명칭과 위치는 선거일 전 10일(2015. 3. 1.)까지 공고되며,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투표소 명칭 및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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