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바로알기
조합장선거 바로알기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5.02.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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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탄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어떤 선거인가요?』

오는 3월 11일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조합장선거는 원래 조합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공정성과 ‘돈 선거‘ 등 선거부정에 대한 시비가 계속되자 2005년도부터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해 오고 있다. 선관위가 위탁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조합장선거가 이전보다 공정하게 관리되고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각 조합마다 조합장 임기만료가 달라 조합별로 산발적으로 선관위에 위탁하여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일정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비효율성이 크고 효과적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난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전국 1,330여개 조합이 같은 날 동시에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동시조합장선거는 각 개별 조합선거에 비해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조합장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비리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단속하여 효과적으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통일적인 선거절차사무의 진행과 전국 동시실시로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응원으로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지는 또 하나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제2탄 - 『조합장선거가 공직선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조합장선거는 제한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선거이므로 일반 국민의 관심이 낮고, 공직선거와 다른 점을 잘 알지 못함에 따라 자칫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할 우려가 높다.

‘공직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를 말하며, ‘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를 말한다.

한편, ‘공직선거’는 예비후보자제도가 있어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홍보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조합장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어 후보자로 등록한 후 선거운동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에서는 법에 의하여 특별히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방법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조합장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조합장선거에서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한다.

 

 

 

 

3. 제3탄 -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오는 3월 11일은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조합장선거는 조합원만이 투표할 권리를 갖는 등 공직선거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 우선,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기간 중(2015. 2. 26. ~ 3. 10.)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따라서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조합원에게 우편 발송한다. 또한, 후보자는 어깨띠·윗옷·소품이나 명함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는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따르면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자가 법에 정해진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을 비롯한 일반국민들의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4. 제4탄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조합장선거는 선거인수가 수백명에 불과한 경우도 있는 등 소수의 조합원들만이 투표권을 가지므로 조합원의 한표 한표가 큰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후보자는 조합원의 한 표에 대한 매수 유혹에 쉽게 빠져 돈으로 표를 사려할 개연성이 공직선거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그러나, 선거인인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다. 여기서 ‘기부행위’라 함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부행위 제한기간중(2014. 9. 21. ~ 2015. 3. 11.)에는 후보자(‘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나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 시설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 또는 후보자와 관계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현직 조합장은 재임중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 지역의 후보자가 100여명의 조합원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제공한 것이 적발되어 고발된 사례가 보여 주듯이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선거는 여전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합원들도 후보자 등이 제공하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범죄의식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선거관련 금품을 받으면 그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런 위법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신고는 국번없이 1390)하기 바란다.

5. 제5탄 - 『조합장선거의 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다. 다만, 동(洞)지역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동에만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다. 선거인은 자신이 올라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구․시․군)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원시 팔달구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수원시 팔달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고, 화성시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화성시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의 명칭과 위치는 선거일전 10일(2015. 3. 1.)까지 공고되며,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은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2015. 3. 3.)까지 우편으로 발송되며,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투표시간은 3월 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나 그 증명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조합에 단지 가입만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진정한 조합은 조합원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참여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그 참여의 출발점은 바로 조합원 스스로 이루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일 것이다.

조합의 주인이 되는 길은 깨끗한 선거, 올바른 투표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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