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생산유통 시설자금 융자지원
농업 생산유통 시설자금 융자지원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5.01.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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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조병돈)는 농촌경제 활성화와 자립 영농 기반조성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농가당 1억 원 이내, 연리 1.5%로 융자되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단, 연체시 대출기관의 일반 연체율이 적용된다. 또한 신청하여 융자대상자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대출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는 지원되지 않는다.

 

특히, 지난 2008부터 작년까지 농어업생산 유통시설 등 앞서 융자를 받았던 수혜자는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사업은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설치, 묘목, 종묘구입, 축사 신․개축, 한우암소(거세 숫송아지)구입, 어선구입, 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생산, 분재 등이다.

 

그리고 시설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비료, 유류, 사료 구입 등의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시는 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융자지원신청을 받고 대상자 선정은 평가표에 의한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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