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입점 반대… 상생협약서 ‘무효’
롯데마트 입점 반대… 상생협약서 ‘무효’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4.11.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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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고전통시장 상인회 시청 방문, 반대서명서 등 입장 전달

이천시 안흥동 일대에 건립예정인 49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내 롯데마트 입점이 가시화되자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관고전통시장 상인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 4일 오전 이천시청 광장에서 롯데마트 입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 관계자를 만나 상인회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관고전통시장 상인회는 이날 롯데마트 입점 반대 표명서와 함께 상인회원 및 준회원 등 상가 대표자들의 반대서명서를 첨부해 시에 전달했다.

이날 비대위는 “주상복합아파트에 2만6000㎡ 규모의 초대형 롯데마트를 교묘하게 끼워 넣은 행위는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행사와 협의한 사항은 관고전통시장 임원 및 전체 상인회원들과 상의·협의 없이 (상인회장)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므로 원천적 무효를 선언하고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중소규모(300~400평 미만) 마트인줄 알고 독단으로 결정하여 1차적으로 잠정합의만 했고 2차 확인서에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그것만 가지고 관고전통시장에서 승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K회장은 “협의서 자체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하고, 상인회원들과 함께 대대적인 결사반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달 8일 이천시에 제출된 상생협약서에는 마트 대표이사와 K회장 명의의 도장이 날인돼 있으며, 13개 요구안이 자세히 수록돼 있어 K회장 입장번복에 따른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협약서에는 영업시간 제한을 비롯해 할인행사 지양, 이천지역 중소상인자녀 우선 채용, 이천지역 농축산물 우선 판매, 지역복지 증대, 마트내 전통시장 상설홍보시설, 전통시장 물품구매, 사은행사시 전통시장 할인쿠폰 지급, 우수전통시장 탐방지원, 자매결연을 통한 매출확대 등 구체적 상생안을 담고 있다.

한편 최근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관고전통시장 상인회는 긴급 모임을 갖고 이천롯데마트 입점 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결의한 바 있다.

롯데캐슬아파트 시행사인 (주)대산디벨로포는 지난 8월 안흥동에 지하5층, 지상 45~49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736가구)를 2017년까지 조성하겠다고 이천시로부터 사업승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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