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상향식공천 원칙 속 전략공천 병행
새누리당, 상향식공천 원칙 속 전략공천 병행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4.02.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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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기초단체장 유권자 0.5%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지방의원 유권자수 0.5%이상 또는 300명이상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하고 제안적으로 전략공천을 병행하는 공천규정을 결정 했다.

새누리당은 25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오는 6.4 지방선거 후보 공천부터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적인 전략공천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원과 일반 국민이 절반씩 참여하는 경선, 지역별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와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거나 신청자가 없는 지역에 한해 우선 공천 즉 전략공천을 할 수 있게 했다.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 방식은 이전까지의 대의원2:당원3:일반국민선거인단 투표3: 여론조사 결과2로 2:3:3:2의 비율로 반영했지만 새로운 개정안은 일반당원 50% 국민참여 선거인단 50%의 투표로 공천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는 현행 2:3:3:2 룰이 그대로 적용된다.

새로운 당규에는 기초·광역 선거 공천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 있어서도 상향식 공천을 전면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인단 규모는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은 지역구 유권자 수의 0.5%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수 0.5% 이상 또는 30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현역 의원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3분의 1을 초과해 참여할 수 없게 했고, 공천 비리 관련자에게는 후보 자격 박탈, 당원 제명, 10년간 복당 금지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전략공천은 특정 지역구 후보가 상대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때에 한해 중앙당 공천심사기구가 당선 가능성이 큰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를 뜻한다. 다만 전략공천 때 당 지도부나 공천심사위원의 사견이 필요 이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여론조사 등을 참작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당초 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여성·장애인만 빼고 ‘상향식 공천’을 전면 도입하는 개정안을 확정했지만, 당 지도부는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공천 폐지의 현실적 한계를 들어 후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도 ‘우선공천’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했다.

한편 상향식 공천을 할 때는 선거인단을 당원과 비당원 절반씩 구성해 경선하되 사정상 국민참여 선거인단 구성이 불가능한 지역구는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한편 3당 구도를 만들 것으로 예상됐던 새정치연합을 이끄는 안철수 의원이 24일 기초선거(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6.4지방선거 선거판도는 다시 양당 구도로 되돌려진 셈이다. 단 기초의회 비례의원은 공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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