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예교)는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30일(5월 1일)부터 선거일(5월 31일)까지 당원집회가 금지 된다고 밝혔다. 이천시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의 규정에 의해 이 기간 중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당원교육을 실시할 수 없으나, ꡒ당무에 관한 연락 및 지시 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는다ꡓ고 설명했다.
이천설봉신문 2000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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