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업소, 3개월여 유사석유 또 적발
적발업소, 3개월여 유사석유 또 적발
  • 홍진탁 기자
  • 승인 2011.10.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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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판매 단속 강화 절실

한번 적발된 적이 있는 ‘불량 주유소’가 또다시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천시는 관내 석유판매업소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사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3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적발된 주유소는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소재의 D 주유소로 경유에 등유를 15% 혼합해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7천 5백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경찰에 형사 고발됐다.

이 주유소는 지난 7월에도 유사석유를 팔다 적발돼 2,5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올해 이천시에서 값싼 등유를 경유로 둔갑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유사석유제품 취급 위반 주유소는 3개월사이 2번 적발된 모가면 송곡리 D주유소를 비롯해 호법면 유산리 Y주유소, 마장면 표교리 C 주유소, 창전동 G 주유소, 단월동 D주유소 등으로 유사석유 판매 기승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유사석유 단속을 위한 방안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사석유 유증기가 주유소 폭발의 원인인 만큼 유사석유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정부가 주유소 폭발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한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관리원에 비밀탱크, 이중탱크 등 불법시설물 단속을 위한 시설 점검 권한과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에 대한 중지 명령 권한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적발시 과징금 5천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고 단 한번의 적발로도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함께 가짜 석유 신고 포상금도 5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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