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 역할… 학교경쟁력 키운다
학교운영위 역할… 학교경쟁력 키운다
  • 박상미
  • 승인 2011.05.19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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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실현 위해
이천관내 초중고 각 학교는 지난달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내에서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 학교정책결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법적기구이다. 1996년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이후, 올해로 16년째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간 의사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 과정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교육공동체 기구로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하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운영위원회는 학생수 별로 200명 미만은 5~8명의 운영위원을, 200명 이상은 9~12명, 천 명 이상은 13~15명을 각각 선출하고 임기는 1년간이다. 학교운영위원 자격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이면 누구나 학부모위원 후보가 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있고 어떤 권한과 의무를 지니며 무슨 일을 할까?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 간사로 구분돼있으며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의 책임자다. 회의소집을 공고하고 의사일정을 결정하며 심의안건 처리결과를 통보하며 회의록 내용을 확인 서명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는 직무대리자이며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나뉜다.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 처리 업무를 담당하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또한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의 학칙 제·개정,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및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학부모들이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학교급식 등 학교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게 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심의자문사항과 의결사항, 기타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심의자문사항으로는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방과 후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초빙교원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수학여행 및 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의결사항으로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기타사항으로는 학교법인 개방임원의 추천과 각 부서에서 지침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친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운영은 관계직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답변하게 할 수 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비공개 할 수 있으며 회의를 개최할 때 위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할 경우는 예외다.
회의를 개최할 때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려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손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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