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길 학부모 차량 사고위험 가중
등·하교길 학부모 차량 사고위험 가중
  • 박상미
  • 승인 2011.04.21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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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포동 A초교 정문… 주차장 전락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통학 차량이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자녀들을 차량으로 학교까지 태워주는 학부모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12시경 증포동 A초교 정문에는 아이들 하교시간에 맞춰 학부모의 차량들이 몰려 혼선을 빚는 등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이로인해 이 일대를 이용하는 차량과 하교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차량들이 꼬리를 몰고 늘어서 있으며,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 불법 주·정차로 도로변을 점검하는 바람에 교통흐름마저 방해하고 있었다.
또한 학부모들의 차량이 학교정문으로 진입하는 경우 교통흐름 방해는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학부모 B씨는 “교문앞까지 차량들이 점령해 어린아이들이 그 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며 “교통사고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항상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한 “등·하교 시간 만큼은 아이들을 위해 차량통행을 학부모 스스로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월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법규위반시 처벌을 2배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다.
스쿨존으로 지정된 학교 앞 500m 내에서의 제한속도는 30㎞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아울러 신호는 물론 보행자 보호의무도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범칙금과 벌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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