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학생 연 30일 이내 ‘출석정지제’ 도입
문제학생 연 30일 이내 ‘출석정지제’ 도입
  • 박상미
  • 승인 2011.03.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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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신체 이용한 체벌 전면 금지
문제 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 이전에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제가 도입돼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의 체벌도 전면 금지된다.
지난 14일 오전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됐다. 먼저, 학생 징계 방법으로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제를 도입했으며 학교가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행 법령상 학생 징계의 방법으로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및 퇴학처분이 있으나 특별교육이수 등 경미한 징계 수단으로는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학생에 대해 퇴학처분 이전에 행사할 적절한 징계 방법이 마련돼 있지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전면 금지하되, 학칙에서 정한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도록 해 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높이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을 수정·보완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칙을 일제히 정비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새로 도입되는 학생의 학칙 개정 참여 방법, 훈육·훈계 지도방법, 출석정지 및 학부모 상담제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3월말 보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해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활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알려주도록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의 일시를 일과 후, 주말 등으로 하여 위원들의 참석 편이성을 높이고, 필요시에는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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