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실시
2015년 3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실시
  • 박상미
  • 승인 2011.03.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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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부분 조합장 임기 1년이상 연장
농협법 개정으로 제2의 지방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을 통과하면서 도농복합도시로 10개조합이 현존해 있는 이천지역에도 농협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오는 2015년 3월 전국적으로 농·축협 조합장 동시선거가 치러지는 등 농협의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와함께 농협중앙회 산하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 2일부터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로 바뀌게 된다.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 3월22일부터 2013년 3월21일 사이에 임기가 시작된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3월20일까지로 조정한다. 또 조합장 선거의 부정, 혼탁 선거를 막기위해 조합장 선거를 2015년 3월 둘째주 수요일에 해당 시군의 선관위에 위탁·관리로 동시 실시하도록 했다.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새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 조합장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가도록 했다. 또 해당조합에 한해 조합장 동시선거로 임기가 줄어든 상임조합장의 단축된 임기는 조합장 2회 연속 연임제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선거일을 맞추기 위해 임기가 선거일 기준 2년 이내인 조합장들은 임기가 선거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농·축협 조합장의 임기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늘어나는 이익을 얻게됐다.
아울러 이천시의 경우 이천, 부발, 대월, 호법, 율면, 설성, 장호원, 이천축협장 등의 임기가 1년이상 연장되는가 하면 신둔·모가농협 조합장의 경우 당초 임기만료일 2013년 4월경 이었으나 자동연장되면서 1년 11개월이나 임기가 늘어나게 됐다. 단, 마장농협의 경우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 2일부터 ‘1중앙회 2지주회사(경제지주, 신용지주) 체제’로 바뀌게 된다.
경제지주회사에는 농협중앙회의 경제관련 자회사가 들어선다. 법 시행 후 3년 안에 하나로 마트 등 판매·유통관련 경제사업을 중앙회로 부터 넘겨받고, 그밖의 경제사업은 3년 동안 이관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후 2년 이내에 이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경제사업을 평가하는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금융지주회사에는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이 들어선다.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중앙회의 공제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새로 설립된다. 농협은행은 농업인과 조합, 중앙회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대출하는 농업전문금융기관 역할을 맡는다.
자본금 배분과 관련, 경제부문에 필요한 자본을 우선 배분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 정부에 대해선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계획서를 마련해, 2012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관련 상임위원회(농식품위)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과 관련 한 관계자는 “지자체내 각 농협조합장 선거일정이 같아지면 조합운영의 효율성은 물론 경제적, 시간적으로 큰 효과가 기대된다”며 반기고 있다.
홍진탁 기자  tak328@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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