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가축이동제한 부분 해제
시, 가축이동제한 부분 해제
  • 박상미
  • 승인 2011.03.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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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초소 11곳으로 축소 운영… 축산농가 재입식 가능  

구제역 발생 70여일만에 소·돼지 등 가축이동제한이 부분 해제됐다.
이천시는 소·돼지 등 지난달 13일과 21일 이후로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어 가축이동제한 조치를 지난 10일자로 일부 해제했다고 밝혔다.
구제역 방역 메뉴얼에 따르면 구제역이 3주간 발생하지 않은 시·군은 임상관찰을 실시한 뒤 이동제한을 풀 수 있으며, 가축의 출하는 물론 재입식이 가능해진다.
발생지역 가축 재입식은 발생농장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 후 30일이 지나면 재입식이 허용되며, 비발생농장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 후 바로 입식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는 대상 농가의 청소 및 소독 상태를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재입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출하시기가 지나 가축을 판매하지 못해 이중고를 겪던 한우 및 축산농가들의 경영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시 관내에 설치 운영해왔던 방역초소 가운데 시 경계지역 11곳을 제외하고 모두 철수했으며 구제역 방역보다는 살 처분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에 시는 396곳의 매몰지 마다 실명제로 담당 책임제 실시, 방역 및 정화조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구제역 매몰지의 2차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목표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천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첫 구제역이 발생해 350농가 총 37만 5,928두의 가축이 매몰처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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