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경보 ‘주의’ 격상
에너지 위기경보 ‘주의’ 격상
  • 박상미
  • 승인 2011.03.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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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야간조명 금지 등 규정 위반 시 300만 원이하 과태료
이천시는 에너지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되고 에너지사용 제한 지침(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17호)이 발표됨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해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 사용 강제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제한내용으로는 ‘공공부문’의 경우 기념탑이나 분수대, 교량 등의 경관조명 소등과 승용차 5부제를 강제로 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경우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 판매 업소는 영업시간 외 소등,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는 02시 이후 소등, 골프장 옥외 야간조명 금지,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건물,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야간 조명 및 옥외 광고물 24시 이후 소등, 주유소·LPG충전소 주간 소등, 야간은 1/2만 사용토록 하는 등의 강제조치와 함께 일반음식업 및 기타 도소매업 등 그 외 업종의 경우 영업시간 외 소등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의 시행은 공공부문은 2일 0시부터, 민간부문은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일 0시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4항에 따라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홍진탁 기자  tak328@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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