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 교습시간 10시로 제한
학원 심야 교습시간 10시로 제한
  • 박상미
  • 승인 2011.02.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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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장
학원 심야 교습시간이 다음달 1일부터 밤 10시로 제한된다.
이천교육지원청이 제공한 학원등록현황에 의하면 이천관내 학원은 400여개로 입시학원, 보습학원을 비롯한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약 380여개에 달한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교습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장 및 사교육비 경감 등을 이유로 추진됐으나 학원의 반대로 두 차례 심의가 보류 됐었다. 경기도의회는 작년 10월 19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교육청이 낸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77명, 반대 15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현행 유치원·초등학생 밤 10시, 중학생 밤 11시, 고교생 12시까지로 차등 제한한 것을 초·중·고생 모두 밤 10시로 바꾸도록 했다.
“학원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늦은 학원교습으로 인해 다음날 학교수업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현상이 빚어진다”는 입장과 “자녀 교육권을 침해하며 불법 심야교습과 고액 개인과외 성행해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긴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소중한 건강과 수면을 위한 학원교습제한조례 제정이 어떤 결과를 양산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교육청은 부작용에 대비해 불법 심야교습과 고액 개인과외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은지 기자  nan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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