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 오염땐 경보 발령
토양·지하수 오염땐 경보 발령
  • 박상미
  • 승인 2011.02.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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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매몰지 386곳 중 6곳 돼지사체 돌출
구제역 매몰지별 담당 공무원지정… 3년간 집중관리
전국 각지에서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 가축 매몰지 침출수로 환경오염에 대한 제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 대책안이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가 발표한 ‘가축 매몰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매몰지 주변에선 지하수 수질조사가 실시되고 상수도 시설이 확충되며 전국 4,632개 매몰지 전체에 대한 민·관 합동 전수 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치고, 첨단 IT 감지기를 달아 토양·지하수 오염시 경보를 발령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인근 지자체 우려에 이어 이천시도 구제역 2차 오염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가축을 묻은 매몰지 곳곳에서 돼지가 돌출 되는 등 2차 오염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천시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386곳의 매몰지 중 호법면 주미리, 율면 월포리 등 6곳에서 돼지 사체가 부패되면서 발생한 내부 가스 압력으로 인해 돼지사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가면 소고리 한 농장의 경우 돼지 4천여마리가 매몰된 가운데 침출수 유출까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구제역 피해는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한 특정분야의 피해였다면 침출수 유출은 우리가 먹는 물과 환경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체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이천시는 지난 10일 모가면 서경리 인근의 A농장 돼지 270 여마리를 살처분 매몰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매몰 매뉴얼을 어기고 매몰지를 챠량통행이 많은 329 지방도로에서 불과 2m 가량 떨어진 곳에 묻어 물의를 빚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구제역 긴급행동 지침서’에 따르면 가축 매몰지는 집단가옥·수원지·하천 및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 또는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난 11일 본지 취재기자가 확인한 매몰지에는 사람 출입을 제한하는 통제선은 물론이고 안내 표지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매몰지 주변에서는 악취가 진동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어린아이가 뛰어다니며 노는 등 2차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이천시 관계자는 “구제역 행동 지침대로 매몰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 농장의 경우 땅이 협소하고 도로와 인접해 부득이 농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매몰한 것”이라며 “출입제한 통제선 및 안내표지판은 현재 설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천시는 지난 15일 일부 매몰지에대해 현장점검을 벌였으며 부분적으로 시설 보안 할 계획이다. 또 침출수 유출로 인한 2차 오염을 막기위해 매몰지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3년간 집중관리 할 예정이다.
현재 이천시에서는 지난해 12월 26일 대월면 장평리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6일 현재 375,618두 살처분·매몰됐다. 특히 전국2위의 사육규모를 자랑하는 돼지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육두수 372,546두 중 367,638두가 매몰돼 사실상 돼지는 씨가 마른 셈이다.
한편, 이천시는 해빙기를 앞두고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미리미리 대비해 지금까지 구제역 살처분 및 방역 등으로 고생한 것이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진탁 기자  tak328@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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