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구제역 피해농가 보상금 지원
市, 구제역 피해농가 보상금 지원
  • 임정후 기자
  • 승인 2011.01.06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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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처리농가 가축시세 100%보상… 학자금 면제, 조세감면 등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해 이천시가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천시는 구제역으로 인해 가축이 매몰 처리된 농가와 가축이 이동 제한된 농가에 대한 지원내용을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가축이 매몰처리된 농가에 대해서는 매몰처리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및 가축입식자금 등을 지원한다.
시관계자에 따르면 매몰처리보상금은 가축시세를 100%보상하며 생계안정자금으로는 가축입식 제한기간동안 축종별 매몰두수 기준에 따라 최대 1천 4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함께 낙농가는 생계안정자금대신 6개월분 원유판매 순수익을 지원한다.
가축입식자금은 실제입식 두수×산지가격으로 융자금은 연리 3%로 지원되며 2년 동안은 이자만 지불하면 되고 이후 3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면 된다.
가축이동이 제한된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위해 경영안정자금과 이동제한가축을 정부가 수매한다.
경영안정자금은 한도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연리 3%로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이동제한으로 출하가 지연된 우제류에 대한 정부수매의 경우 한우는 20개월 이상의 비거세우, 26개월 이상의 거세우, 60개월 이상의 암소가 해당되며 이외에 15개월이상 육우, 48개월 이상의 젖소, 100kg이상 돼지가 해당된다. 소는 수매를 시작한날을 기준으로 과거 5일간 전국 도매시장 평균 지육 등급별 경락가격을 적용하여 마리당 가격을 결정하며 돼지는 산지가격을 적용한다. 120kg 이상의 과체중 돼지는 규격돈 가격에 10%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농신보 보증 한도가 상향돼 보증한도 10억원 범위 내에서 최고 3억원이 상향된다. 또한 정책자금 상환이 연장되어 가축의 이동이 제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정책자금이 있는 경우 1년 또는 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가 면제된다. 피해농가와 경계지역 내 농가 자녀가 중·고등학생일 경우 학자금 1년분이 면제되며 관할 세무서에 피해사실을 제출 시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된다.
현재 이천시는 구제역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13개농가 1만여두 마리의 소·돼지를 살처분했으며 율면 지역 2개농가 250여두에 대해 살처분을 진행중이다.
이와함께 당초 488농가로 계획됐던 예방접종 백신을 793농가 48,190두로 전지역으로 확대했다. 또한 확산방지를 막기위해 방역 초소만해도 이천·서이천·덕평 나들목 등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지방도 등 29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군인, 경찰, 수의사 등 연인원 2,341명을 투입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조병돈 시장은 지난 2일 협조문을 통해 “감염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구제역이 조기에 극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역초소를 지날 때는 안전을 위해 절대 서행하며 방역요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고, 아울러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은 타 지역 방문이나 각종 행사 참석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홍진탁 기자  
tak328@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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