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어린이보호구역 ‘유명무실’
이천시 어린이보호구역 ‘유명무실’
  • 임정후 기자
  • 승인 2010.10.28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4개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 단 3곳...

이천시 어린이보호구역이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납치 등의 강력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어린이의 신변 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 대수가 단 3대밖에 없는 실정이여서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 및 성범죄 예방 그리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전담 CCTV 관리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천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초등학교(32), 유치원(5), 어린이집(17) 등 총 54개인데 반해 CCTV는 이천초, 이천남초, 신하초 3곳만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된 일반용·차량용 CCTV는 총 84개가 설치돼 CCTV 모니터링을 4명이 3교대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와 전담 관리 인력은 예산확보 등을 통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2010 국감을 통한 진영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1,718개인데 반해, CCTV는 910개 밖에 설치가 돼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구리시, 가평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가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남양주시(1대), 의정부시(2대), 하남시(2대), 동두천시(2대), 김포시(4대), 포천군(5대), 연천군(5대), 파주시(8대) 등 8곳은 10대 미만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2011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의 범위가 내년 부터는 반경 500m 이내까지로 확대,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도 가능하면 이전 또는 폐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전까지 경찰서장에게 있던 스쿨존 지정권한을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이관해 관리 주체를 단순화시킬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