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학교운영위원 책무성 및 역량 강화 기반 조성 마련
김일중 의원, 학교운영위원 책무성 및 역량 강화 기반 조성 마련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24.02.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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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힘, 이천1)이 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일중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자치 기구인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가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매년 1회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영위원 연수 교육의 최근 3년간 평균 참여율이 매년 40% 정도에 불과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1학기 초에 운영위원에 대한 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 심의 후 김일중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의 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학교운영위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운영의 중요한 심의 기구로써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도 교육청과 함께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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