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제2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 김현 기자
  • 승인 2023.07.21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발의 조례 11건,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 19일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4133억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4%인 103억7000만 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고, 소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용도지정 기부금 수입, 추가 교부 국·도비 보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김하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여·야 구분 없이 한마음 한 뜻으로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며 달려온 제8대 이천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분에 더 충실하고 민의가 정책에 반영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겠다”면서 “오늘부터 7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인데 안건에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에 늘어나는 준초고층 아파트의 화재시 민·관·군 합동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김재국 의원은 “50층 미만 30층 이상은 준초고층 건축물로 분류하는데 특성상 소방 호수가 닿지 않는 고층에 불이 나면 신속하게 화점을 잡기 어렵고, 수직적 구조가 화염이나 연기를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시키는 굴뚝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화재 발생 시간 아파트에 근무 중인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초기 진화에 문제없게 반복훈련을 실시하고 방화 창문 및 방화문이 안전하게 작동되는지 확인하며, 대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등·화재용 대피마스크와 같은 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화재 대응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인력의 임무와 관계 기관 간의 협업 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