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세무서(서장 백승권)는 개인·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7월 25일까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천세무서는 관할구역 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력으로 신고 납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신규사업자(2023년 개업) 등 신고 취약계층을 위한 신고 도움 창구를 본서는 7월 14일부터, 여주시와 양평군 현지 도움창구는 20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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