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 불시 단속
이천소방서는 3월 30, 31일 양일간 위험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휴게소 및 마장면 소재 교차로에서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가두단속은 도로상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불시 단속해 위험물 운송·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됐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 운송자·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운반 기준 준수 및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여부 ▲그 밖에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위험물 관련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송·운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 이수 시까지 운송·운반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저작권자 © 이천설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