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이천시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이천시-이천시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23.02.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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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100만 원·이천시의회 50만 원…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독려

이천시와 이천시의회는 지난달 19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각각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과 50만 원을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최근 세계적 경기침체 등으로 적십자 회비 납부 참여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모금에 적극 참여해준 이천시와 이천시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적십자사에서 사회봉사, 재해 이재민 및 저소득층 구호 등에 앞장서서 활동해주는 것에 감사드리며 모금된 적십자회비가 도움이 절실한 불우이웃들에게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은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액기부도 활성화되어 십시일반 작은 정성이 모여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널리 퍼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이천시의회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적십자 회비모금 참여를 희망하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단체 등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우편발송한 지로용지나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후원하기 메뉴, 1577-8179) 등을 통해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연말 정산시 개인은 근로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법인은 소득금액의 50% 범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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