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23.02.0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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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기초연금이 2023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월 최대 32만 3,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3년도 선정기준액(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 2천 원 인상됐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2022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958년 2월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가능하며 2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은정 지사장은 “관내 어르신의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를 위해 올해부터 바뀐 내용을 널리 알리고 상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와 관련한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 2023년에는 몇 년 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올해는 1958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됐으니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나요?
내곁에 국민연금 앱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자가진단(예상 기초연금 급여액, 예상 소득인정액)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 계산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가능합니다.

■ 온라인 또는 모바일앱으로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은 복지로 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도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쉽지만, 위의 방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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