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윤리교육 초·중등 수업자료 총 60편 구성
경기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 윤리교육 자료 ‘AI원리로 배우는 AI윤리’를 개발해 보급했다.
자료에는 초·중등 수업자료 60편과 전문가 기고문이 담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과 실습 활동을 통해 올바른 인공지능 활용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해당 자료는 인공지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확대하고 올바른 인공지능 활용 방법 학습을 위해 개발했다. 특히 도내 초·중등 교원 22명이 연구·개발에 참여했다.
자료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윤리원칙 수립 ▲인공지능 오남용 예방 ▲인공지능으로 사회적 문제해결 ▲인공지능의 편향성 ▲공존하는 해결사, 인공지능 ▲인공지능 개발자·도입자 윤리 등이다.
교육 자료는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됐으며, 경기도교육청 누리집(www.goe.go.kr/) 교육정보담당관 자료실을 통해서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한편, 현재 인공지능 교육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도내 인공지능 선도학교는 193교(초 103교·중 47교·고 43교)이고,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는 8교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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