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12월 31일까지 연장
이천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12월 31일까지 연장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21.01.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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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69종 314대 전체기종 대상...사전예약 필수

이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는 코로나19 악화 및 장기화됨에 따라 농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던 임대료 50% 감면 혜택의 기간을 기존 202061일부터 20201231일에서 202112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시행한다.

감면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이천시 전체 농가이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69314대 전체 기종에 대해 별도의 감면신청 절차 없이 50% 감면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기계 임차는 홈페이지(https://www.amrb.kr/icheon/), 전화(031-644-4139), 내방 등을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날 2일 전부터 사용 21일 전까지 임대예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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