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작…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작…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 김현 기자
  • 승인 2020.05.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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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부터 카드사 은행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서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 가능

코로나19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됐다.

이천시는 우선 지난 4일 취약계층(기초생계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중 세대주에게 세대원을 포함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지급기준은 세대주 지원 원칙이며, 가구원은 329일자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이 적용된다. 대상자여부, 가구원 수 등은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광역 시·도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희망하는 세대주는 511일부터 세대주가 소지한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가능하며, 컴퓨터 사용이 불가한 세대주는 5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되며,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 외의 방법으로 오프라인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차후 재방문을 통해 수령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시 출생연도 요일제로 운영되며 토·일은 온라인 조회 및 신청 모두 가능하고 은행 및 읍면동 방문신청은 불가하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기 지급된 경기도 및 이천시 긴급재난기본소득 일부를 제외한 1348천 원, 2523천 원, 3697천 원, 4인 이상 871천 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은 8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한편,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단위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가족관계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하거나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관계가 다르다면 가구 구성 변경이 가능하다.

329일 이후부터 430일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하다. 먼저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출생한 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이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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