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무효판결로 지난 2월 20일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이천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가 5월 14일로 확정됐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해 이천축협조합장선거에 출마했던 A후보가 조합장선거무효확인소송(2019가합10728)을 제기, 휴업을 한 조합원등 59명이 조합원자격이 불분명한 가운데 선거가 실시되었다는 점이 인정,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승곤 판사)는 “지난 1월 15일 경기 이천시 전체를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이천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2019년 3월 13일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서 김영철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지난 1월 15일 1심 선고에서 조합패소가 결정됨에 따라 조합장선거무효 판결로 2월 20일 조합장 직무정지, 2월 25일 조합장직 자진 사퇴로 차기 조합장 선출 시까지 조합장직무대행직은 이천축협 이경호 수석이사가 수행한다.
이천축협 관계자는 “보궐선거는 사유 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나 국회의원 총선이 4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14조 3항’에 ‘공직선거 등의 선거일 또는 투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또는 투표일 후 20일까지의 기간에 속한 날은 위탁선거의 선거일로 정할 수 없다’에 따라 조합장 보궐선거일은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3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선 이후인 5월 14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천축협은 3월 6일부터 20일까지 이천축협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합장 보궐선거에 앞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숙자 발행인 / 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