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40%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소득 하위 40%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 김현 기자
  • 승인 2020.01.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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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 대상자 ‘1955년생’… 방문 접수만 가능

지난 9일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 어르신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올해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연금법개정으로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이는 약 16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난해 보다 월 최대 약 5만 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월 254,760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되어 타 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됐다.

2020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8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 원, 219.2만 원에서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상향된 금액이다.

올해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생으로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희망 시 주소지 주민센터, ·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기초연금제도와 관련한 일문일답.

 

저소득수급자(소득하위40%)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소득수급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 38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 60.8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와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신원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거주불명이 됐더라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된 최종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이 지급 정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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