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면접수당지원, 전국 최초로 설치된 ‘수술실 CCTV’ 민간 확대 도모,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뮤직플랫폼 조성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을 세운 민선7기 경기도정이 지난 1년 반 동안 1,360만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2020년도에 새로운 행정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도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행정 분야]
▲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따라 내년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프리랜서들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을 파악한 뒤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 경기도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 현재 1,262명 보다 521명 많은 1,783명의 체납관리단을 운영,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수사 지침 제정 -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경기도 인권보호 수사지침’이 내년 제정, 시행된다.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및 수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사 및 강제처분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책무 및 피해자 구제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보호, 차별금지, 사생활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자녀 우리말 학습 지원 - 북한이탈주민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에게 출생 30개월부터 15세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4만 원 상당의 연령별·주기별 맞춤형 한글국어 학습지가 제공된다.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 거주 만 18세 청년으로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9만 원이 지원된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범 -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공공에서 직접 고용함으로써 고용의 안정과 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국정과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센터 수탁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등을 통해 영유아부터 어르신에 이르는 전 생애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각종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지원 -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대상으로 1인당 1회 3만5,000원씩 최대 6회에 걸쳐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확대 운영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상을 확대, 지원규모를 2,000명에서 9,000명으로 4.5배 확대해 청년들의 저축의지와 근로의욕을 높일 계획이다.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 주소득자의 사망, 중대 질병, 실직 등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이 확대 운영된다. 먼저,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 80%에서 90%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일반재산 기준이 대도시 1억5,000만 원이하, 중소도시 9,500만 원이하 에서 시 지역 2억4,200만 원, 군 지역 1억5,200만 원 등으로 완화되며 금융재산 기준도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변경돼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금액도 1인 가구 기준 44만1,900원에서 45만4,9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19만4,900원에서 123만 원으로 상향된다.
▲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설치 지원 -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에 설치된 CCTV를 민간병원으로 확대,1개소당 설치비용 3,000만 원을 지원, 수술실 CCTV의 민간의료기관 확대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초기진단(검사)비와 응급입원비 이외에도 외래진료·약제비 등 외래진료비용과 행정입원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외래진료비용은 최대 월 3만 원, 행정입원비는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초기진단비 40만 원과 제한없이 지원하는 응급입원비는 기존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된다.
▲ 아동돌봄정책 확대 - 도는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자녀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가정 등을 위한 아동돌봄정책을 강화한다. 우선 돌봄틈새인 저녁, 방학 등 긴급 돌봄에 대응하고, 다양한 돌봄시설의 운영체계화 도모 및 통합관리를 위한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곳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단위의 촘촘하고 안정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105개소)하는 것은 물론 돌봄 인력추가지원(49명), 종사자 처우개선(월15~20만 원), 프로그램 지원(59개소)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 고등학교까지 신입생 교복 확대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 교복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에까지 확대된다. 도는 도내 중고교 1학년생 25만9,000여명에게 30만 원 상당의 교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거주자로서 대안교육기관 중학교 신입생에게 지원되던 교복구입비를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최대 30만 원) 지원하며, 118개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8,000여명에게 1인 평균 4,330원의 급식비 지원도 추진된다.
▲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 - 내년에는 올해 1만 원보다 3.64% 인상된 1만364원의 생활임금(월 217만 원)이 지급된다.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보완한 ‘생활임금’은 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는 물론 간접 고용된 민간위탁 및 용역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 이동노동자 및 현장노동자 쉼터(휴게시설) 설치·개선 지원 - 내년부터 수원, 성남, 광주, 하남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본격 가동된다. 도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들의 휴식여건 보장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을 고려, 교통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주52시간 정책을 위한 노사가 함께 하는 워라밸 지원 - 법률구제, 권리교육, 홍보캠페인에 이어 도내 100인 이하 중소기업 30여개소를 선정해 취미, 문화, 예술 등 노사협의를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최대 500만 원(자부담 1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 감정노동자, 해고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 내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한 단계별 치유도 지원된다.
▲ 경기도 외국인 통역 서포터즈 운영 - 의사소통이 어려워 공공기관, 병원, 은행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한 ‘경기도 외국인 통역 서포터즈’ 사업이 추진, 한국어 능력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등을 통역서포터즈로 채용, 현장방문을 통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 참전명예수당 인상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사기진작과 예우증진을 위해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이 1인당 연 15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9만 원 인상된다.
▲ 경기도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사 사업 - 영유아가 이용하는 집단시설에 신규 채용된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사 지원이 실시된다.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비 인상 - 일자리 우수기업에게 지원하고 있는 고용환경개선 비용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시범사업 추진 - 임신 후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 간 공급하는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부천시에서 시범 실시된다. 임신 및 출산사실이 확인된 임산부을 대상으로 1인당 연 48만 원(자부담 9만6,000원)이 지원된다.
▲ 공공급식 확대 추진 - 경기도형 군 급식 공급체계인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 급식 지원사업’의 품목 다양화가 추진,지역농산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신 시장 개척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공공급식 공급체계가 도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어머니 모니터링단, 군 급식 관계자 현장체험 지원, 생산자 및 소비자와 거버넌스 위원 등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 공감대 형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 - ASF 등 재난성 가축전염발생 시 살처분한 가축이나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잔재물을 친환경처리를 위한 ‘동물자원순환센터(가칭)’ 건립이 추진된다. 이번 ASF발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살처분 가축의 매몰방식은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 2020 경기도 동물사랑정책 추진 : 유기동물 감소 및 동물등록 강화 -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와 ‘반려(유기)동물 입양카페’가 운영된다.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내장형 칩으로 등록의무를 이행한 도민들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 반려동물 보험’은 반려견 상해치료 지원 및 개물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수원, 성남, 동두천, 남양주, 과천 등 5개시에서 반려동물 보험가입지원이 실시된다.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추진 - 수소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거점형 수소생산시설 구축, 수소배관망 지원사업,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2020 국제수소엑스포 개최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미세먼지 정책 확대 추진 - 내년부터 질소산화물 등 10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평균 30% 강화된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클로로포름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사도 강화될 계획이다. 또한, 100억 원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신고 관급공사장에서는 2005년 이전 기준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 믹서트럭과 2004년 이전 기준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 등 노후 건설기계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기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4개 시설군에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 5개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기질 측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도내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측정기기의 설치도 유도할 방침이다.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청소년 교통비 지원 - 도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교통비 실사용액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내 만 13세 이상 23세 이하 버스이용객이 대상으로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할 계획이다.
▲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 14개 시군에서 16개 광역버스 노선 120대가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도는 내년 하반기 20개 이상의 노선이 추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버스 승차대기 알림서비스 도입 - 경기버스정보앱을 통해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버스 승차대기 알림을 받는 것은 물론 무정차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 전통시장·상점가 화재패키지 보험 지원 시범사업 실시 - 청년기본소득 락페스티벌‘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지원 사업’이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된다. 화재 시 재물손해와 배상책임, 영업중단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전통시장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사업 지원- 일제잔재 청산과 관련된 학술ㆍ공연, 체험ㆍ교육, 안내 등을 실시하는 도내 민간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운영 - 경기도북부어린이박물관을 경기북부어린이문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카페와 쉼터 등 편의시설과 야외시설을 보완하는 한편 단체소풍 공간조성, 체험형 전시물 설치 등을 통해 관람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 경기뮤직플랫폼 조성 및 운영 - 도가 인디뮤지션과 음악기업의 음악창작 및 공연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음악기업(뮤지션) 유치를 통해 제작음원의 유통, 마케팅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 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 악기 대여 -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악기를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이 내년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도는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이용기관인 도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45개소의 기관을 선정해 개소 당 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