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 헌금 2억원을 건네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기수(61.한나라당) 여주군수가 구속됐다. 이 군수는 16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S커피숍 앞에서 수행비서를 시켜 이범관 의원(67.한나라당. 여주. 이천) 측에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범관 의원은 “문제될까 신고했는데 이렇게 일이 커져서 괴롭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온 이때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군수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20여 년간 서로 아끼는 고향 선후배 사이였으며 이러한 관계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마음이 괴롭다. 이일을 계기로 우리의 선거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이의원측 관계자는 “이군수와는 사전 약속이 없었던 가운데 갑자기 집근처에 와 있다고 전화를 해서 만나게 되었으며 대화를 하는 사이에 이 군수 측 비서가 커피숍 앞 노상에 주차중인 이의원의 차량 뒷문을 열고 쇼핑백을 넣어 두었으며 이의원이 탑승해 보니 밀봉된 쇼핑백이 있었다”고 설명.
“이의원은 다음 일정 때문에 차량에서 내리고 수행비서에게 가져가도록 빨리 연락하고 돌려주라고 하였으나 이 군수 측이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 여주로 돌아가고 있어서 이 군수 측과 충돌 등 예측하지 못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경찰에 연락해 조력을 받게 되었다. 이후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경찰이 직접 확인한 결과 그것이 돈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당혹 스러워 했다”고 사건 경위를 밝혔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뇌물, 공천헌금 등은 나중에 반환하더라도 받은 시점에서 이미 범죄가 성립 되며,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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