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과의 힘겨운 사투
불법광고물과의 힘겨운 사투
  • 임정후 기자
  • 승인 2010.03.18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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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전동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달 2월 26일께 창전동 터미널 골목 앞을 자전거를 타고 지난던 중 막대풍선형 광고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다.

이모씨가 부딪힌 불법광고물은 한 유흥주점의 것으로, 앞을 보지 못한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불법광고물이 인도에 버젓이 자리잡아 통행에 불편함을 줬던 것을 생각하니 울화가 치밀었다.

관내 인도 위의 무분별한 불법 옥외광고물들이 보행자들의 통행불편을 넘어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명 에어라이트라고 불리는 막대풍선형 광고물의 경우 저렴한 사용료와 이동의 편리성, 이색 광고효과 등을 노려 인도 한복판에까지 불법설치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유동성 광고물 단속건수는 현수막이 3만6천4855건, 입간판 159건, 전단 102만6천522건, 벽보전단 20만3천650건으로 모두 126만7천186건이다.

이밖에도, 2010년도에도, 현수막 5천2건, 입간판 29건, 전단 17만804건, 벽보 2만9천98건으로 정비되고 있다.

막대풍선형 광고물의 경우 불법광고물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 단속 대상이며 적발됐을 경우 업주는 광고물의 면적, 크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이런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주들의 대부분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어서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는데다 단속에 적발돼도 과태료를 물고 찾아가기보다 새로운 광고물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단속반은 2~3명정도로 밖에 구성이 안되는 현실이어서 인력 부족 한계를 느끼는 실정이다.

한편, 이천시 관계자는 "3번 국도 42번, 국지도 70호 등 외곽지역과 시내주변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주들의 대부분이 영세업이다 보니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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