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천물류창고 화재 참사, 항소심서 7명 유죄
서이천물류창고 화재 참사, 항소심서 7명 유죄
  • 임정후 기자
  • 승인 2010.02.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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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12월 8명의 사망자를 낸 서이천물류창고 화재 참사 당시 창고 위탁회사의 공사현장 책임자 등 7명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부(이동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창고관리 위탁회사 ㈜샘스의 공사현장 책임자 A(43) 과장과 B(34) 대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용접공 C(51) 씨와 D(23)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어 창고 방화관리자 E(31) 씨와 F(3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창고 방화관리책임자 G(47)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은 유지했다.

하지만 창고 출입문공사 수급업체인 송원OND와 이 회사 대표 H(46) 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 과장과 B 때리는 공사를 총괄하면서 시공 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안전관리까지도 구체적으로 총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참사는 2008년 12월 5일 낮 12시9분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서이천물류창고 지하층 7번 냉장실에서 출입문 용접작업 중 불티가 샌드위치패널에 튀며 불이 나 인부 등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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