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ㆍ여주 통합 주민여론조사 2000명 실시
이천ㆍ여주 통합 주민여론조사 2000명 실시
  • 임정후 기자
  • 승인 2009.10.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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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자율통합을 건의한 이천ㆍ여주지역 시ㆍ군 통합을 향한 첫 관문은 주민여론조사가 될 전망이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신청한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 통합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달말 있을 여론조사를 앞두고 이천시와 이천시의회, 민추위등은 각자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지자체의 통합론 장단점을 부각시키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여론조사는 이천과 여주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남녀 주민 2천여명 가량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여론조사에서 주민 50% 이상의 지지를 얻어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곧바로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지방의회가 모두 통합에 찬성하면 주민투표는 생략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통합을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민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한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확정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12월 지자체 통합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는 전제하에 주민여론조사가 진행되는것”이라며 “사실상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중순께 실시 될 예정인 주민여론조사도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자율통합 관련 향후 절차와 방법에 대한 뚜렷한 일정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와 시의회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무엇보다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를 통합코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자생력 제고와 성장기반 확충 등 한마로 자치단체의 자립기반과 경쟁력 강화에 있으나 이천과 여주 2개 시ㆍ군이 통합한다 해도 불과 30만여 인구 밖에 안 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인구 50만 이상이 되어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고시 권한이 시로 위임되므로 통합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여주군과 소규모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경쟁력과 자생력 확보가 미흡하여 또 다른 시ㆍ군과의 재차 통합을 추진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인센티브에 얽매인 성급한 추진보다는 통합과 관련한 법이나 제도가 마련된 후 신중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이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생화합시 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이천시와 여주군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1천억 장학재단 설립과 현금 몇 십억 외에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다는 논란 등 12가지 오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 이천시장과 여주군수, 이천시의회와 여주군의회에 통합 관련 토론회 개최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일 경기도가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 반드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행안부에 공식 건의, “시ㆍ군통합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의 폐지여부가 결정되는 개헌보다도 더 어려운 과정으로 지방자치의 주체이면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해당지역의 주민이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건의서를 통해 시ㆍ군통합은 역사와 문화,그리고 전통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존폐가 달려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시장ㆍ군수의 의견, 주민여론조사, 지방의회의 의견/의결, 일부 정치권의 의견등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며 특히, 주민 여론조사는 조사주체ㆍ시기ㆍ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이 되더라도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소재지 등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어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될 뿐 아니라, 통합이 안 될 경우 추진과정에서의 갈등과 반목의 책임 등으로 후유증이 상당기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행안부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이천시와 이천시의회, 민추위, 경기도측의 의견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표를 던질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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