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터넷사기 ‘위험수위’
청소년 인터넷사기 ‘위험수위’
  • 임정후 기자
  • 승인 2009.09.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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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된 요즘 청소년들의 인터넷 범죄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천경찰서(서장 이재영)는 인터넷 카페 등에 책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입금된 돈을 가로채는 식의 인터넷 사기범죄 혐의로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께 A(여·18)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광주 광산구 소재의 피의자 A씨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 XXX접속, 책을 판매한다고 속인뒤 피해자 B씨로부터 6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식으로 총 10여건에 걸쳐 약 1백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여·18)씨가 카페에서 게시물을 올려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네이버 ID에 대한 가입자 확인 및 접속지를 확인하는 탐문수사 끝에 검거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미리 교육하고 범죄예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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