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6월 29일 이전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 벌점은 일괄 삭제하여 모든 운전자가 0점부터 새로 출발하도록 하였으며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인 진행중이거나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각각 그 처분을 면제하거나 잔여 정지기간을 면제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진행중인 사람은 그 처분을 면제하여 즉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1년 내지 2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결격기간을 해제하여 곧바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123만여명을 비롯하여 총 15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우려를 고려하여 2회이상 음주전력자를 제외하고 1회 음주운전자라 하더라도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인피사고기, 음주측정불응, 뺑소니운전 등을 배제하였으며 단순음주 운전자를 포함한 면허취소자에 대하여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 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케하여 합격자에 한하여 먼허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인식시킴으로써 교통안전 및 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특별감면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8.15부터 면허 정지, 취소 처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 결격기간 해제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신설하는 한편,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감면대상 및 내용 등을 담은 안내문을 게재하고, 면허시험장에서는 토요일 특별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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