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허용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허용
  • 김숙자 기자
  • 승인 2009.01.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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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 범위 기존 200㎡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

앞으로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고, 총량규제 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도 연면적도 현행 200㎡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나머지 지역은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또 수도권의 경우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으나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을 때에도 업종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관리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요인이 적은 사무실과 창고 면적이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 공장으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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