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천 화재 관련, 유가족 아센다스 코리아, 검찰에 고소
서이천 화재 관련, 유가족 아센다스 코리아, 검찰에 고소
  • 김숙자 기자
  • 승인 2009.01.09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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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 관리·감독 의무 소홀 책임” 주장

지난해 12월 5일 발생한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들이 물류창고 관리업체인, 싱가포르 투자회사 아센다스 코리아 류모(40세) 사장을 상대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해 판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들의 고소장 주요 내용은 아센다스 코리아가 “안전사고 예방 관리·감독에 대해 의무를 소홀했다” 는 이유다.

서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참사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들은 오용호 변호사를 통해 접수한 고소장에서 “아센다스 코리아 류모(40세) 사장 등은 화재가 발생한 냉동 물류창고 관리업체이자 최대 지분을 소유한 실소유주로서 건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작업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물류창고내에서 용접작업을 하다 화재가 발생되면서 8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됐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아센다스 코리아는 불에 약한 우레탄 내장재가 들어간 샌드위치 패넬이 사용된 건물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 불이 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 화재 발생시 스프링 쿨러 등 화재 경보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면서 엄청난 화재 등, 화재 안전시설 관리·감독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센다스 코리아측은 “(서이천 냉동 물류창고) 이번 화재 참사로 유가족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하며, 검찰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참사와 관련해 수사한 경찰은 화재 당시 송원OND로부터 하청을 맡아 용접을 했던, 강모(49세)씨와 남모(22세)씨 등 6명을 업무상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창고관리업체인 샘스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자료와 계약서류 등을 참고로, 창고 건물의 소유 및 관리 위·수탁 관계를 확인하여 책임관계자 4명을 추가로 구속하는데 그쳤다.

아울러, 희생자 유가족들과 부상자 가족들은 이와는 별도로 아센다스 코리아와 용접회사 등을 상대로 이번 화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이천 냉동 물류창고는 건축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국민은행으로 등재돼 있으며, 실질적 소유주는 부동산펀드 운영사인 SH자산운용㈜이고, 창고 관리회사는 싱가포르 투자회사 아센다스 코리아로, 월 700만원 조건으로 샘스사에서 건물관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류재국 기자 rjk1313@hanmail.net
                         icbong@hanmail.net 설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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