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파란불’
수도권규제완화 ‘파란불’
  • 김숙자 기자
  • 승인 2008.11.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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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발표

앞으로 대기업도 수도권 내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도 공장 증설 및 이전 등과 관련해 규제가 완화되고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용을 받는 대상공장도 축소된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한데 따른 것.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살펴보면, 내년 3월까지 수도권 내 공장의 신·증설, 이전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과밀억제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장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산업단지 내에 공장의 신·증설, 이전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는 공장 신설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되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증설, 이전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96개 첨단업종 모두 기존 공장의 증설 범위가 확대되고 첨단업종 외의 공장도 기존 부지 내 증설이 허용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도 96개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 허용이 확대되며, 이전 가능 업종도 8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공장도 줄어 규제가 완화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공장을 산업집적활성화법상 공장 신증설 규제와 같은 수준으로 일원화 해 적용대상을 기존 200㎡에서 5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또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염총량제 의무화를 통한 환경규제 방식을 입지규제 중심에서 총량제, 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자체에 대해 개발사업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질오염 총량관리 실시 지역의 경우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내 기업에 부과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중과제도도 개선하고 지방이전 대상이 아닌 수도권 내 공공법인 사무소의 신·증축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방발전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국토해양부의 방안에 대해 경기도와 동부권지역 시·군에서는 “세계역사상 유래가 없는 시대착오적 악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 주민을 괴롭히는 중첩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철폐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려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류재국 기자 rjk1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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