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공장설립 간편해 진다
11월부터 공장설립 간편해 진다
  • 김숙자 기자
  • 승인 2008.10.27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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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서류만 우선 제출시  승인·허가 동시에

오는 11월부터 공장설립승인 신청시 건축허가 관련 서류 중 중요사항만 우선 제출하도록 해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가 동시에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현재 공장설립승인시 건축허가 동시처리(의제처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 작성에 장시간(1만㎡공장 설립시 약 3개월)이 소요돼, 실제로는 공장설립 승인 후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계획서 등 중요한 서류만 우선 제출하도록 하고 시방서, 건축설비도 등은 착공신고 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장설립 신청 준비기간을 최대 2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토지와 관련된 주택·건축물의 인·허가 절차 등과 관련,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로, 주상복합건물이 공공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 점용료가 전액 부과되던 것을 주택부분에 대한 점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해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도로 연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민원인의 이중허가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개선키로 했다.

또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할 경우 그 보관시설 면적을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고정시설 설치를 유도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전산지 내에 설치가 허용되는 공장·병원 등의 진입로는 산지전용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만 허용이 됐으나, 영구 진입로 설치를 허용해 산지의 적정한 개발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류재국 기자 rjk1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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