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 김숙자 기자
  • 승인 2008.10.0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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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방 ‘뜨거운 감자’ 지역정가 술렁

각종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지 6개월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이천·여주선거구는 아직도 논쟁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천·여주선거구에서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한나라당 이범관 후보의 대변인 역할을 맡았던, 경기도의회 김기수 의원(여주 제2선거구)과 당시 연설원이었던 황모씨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각각 형량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 2단독은 지난달 22일, 상대 후보가 자작극을 벌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회 K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리고 연설원 H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밖에도 친박연대 이규택 공동대표가 대법원에 제출한 이범관 국회의원 후보측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심리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한편, 친박연대 이규택 공동대표와 이범관 국회의원측과의 범정 공방은 지난달 25일 1차 심리가 끝난 바 있으며, 오는 6일 제2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류재국 기자 rjk1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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