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 된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 된다
  • 김숙자 기자
  • 승인 2008.10.06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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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청에 면허학원 관리 제도 개선안 등 권고

현재 7단계에 이르는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3단계로 대폭 간소화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사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장내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등에 대해 개인이 각자 자율적으로 학습한 후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운전면허 취득 관련 개선 제도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운전학원에서 수강생의 출결이나 교육시간을 관리하는 학사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임의 또는 허위로 기재하지 못하도록 학사관리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 장애관련 사실을 빈틈없이 통일된 서식에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운전학원의 전자채점기 역시 고장이나 오작동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관리감독 근거를 만들도록 권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재교부 받는 과정에서 사진 바꿔치기로 가짜 면허증을 발급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운전면허증 신청인 본인이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든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민원창구에서 즉석 사진을 찍어서 신속히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방식을 시범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류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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