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털이·차량절도범, 철창행
빈집 털이·차량절도범, 철창행
  • 김숙자 기자
  • 승인 2008.10.0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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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심야시간에 주차된 차량이나 빈집을 침입해 금반지 등 귀중품을 절도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씨(21세·인천시 남구)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씨는 지난 1월 15일 새벽 12시 20분경 마장면 해월리 소재 J리조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문을 벽돌로 파손하고, 금품을 절취하는 한편 빈집의 유리창문을 통해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는 등 이천시 관내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이천지역 일대에서 차량 털이 9회와 빈집 털이 12회 등, 총 21회에 걸쳐 100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현장 3개소에 대한 기지국 통신수사를 통해 중복 통화자 중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사건현장 주변을 왕래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인터넷 IP추적 등을 통해 인천지역의 한 PC방에서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지금까지 밝혀진 혐의외에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임정후 기자 skskadk@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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