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씨는 지난 1월 15일 새벽 12시 20분경 마장면 해월리 소재 J리조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문을 벽돌로 파손하고, 금품을 절취하는 한편 빈집의 유리창문을 통해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는 등 이천시 관내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이천지역 일대에서 차량 털이 9회와 빈집 털이 12회 등, 총 21회에 걸쳐 100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현장 3개소에 대한 기지국 통신수사를 통해 중복 통화자 중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사건현장 주변을 왕래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인터넷 IP추적 등을 통해 인천지역의 한 PC방에서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지금까지 밝혀진 혐의외에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임정후 기자 skskadk@hotmail.com
저작권자 © 이천설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