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이천시,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 임정후 기자
  • 승인 2008.08.30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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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위반업소 형사처벌 조치 수수방관

이천시가 이동주유 판매 위반에 대한 주유소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도 해당업체에 대해 형사처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만 내리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어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천시는 지난해 12월 12일 실시한 주유소 집중단속에서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주유소(1개 업소) 및 덤프트럭에 주유를 하기 위해 이동판매를 해 온 장호원읍 J주유소와 마장면 D주유소가 경유와 휘발유에 등유와 같은 물질의 연료를 섞어 유사연료로 판매한 혐의로 각각 이천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이로 인해 장호원읍 J주유소는 2500만원의 벌금과, 덕평리 D주유소는 5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각각 받았다.

그러나 이천시는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조치를 안한 부발읍 소재 L주유소에 대해서는 석유사업법 39조 7항에 의거 과징금 750만원의 행정처분만 내려졌다.

이천시에 따르면 여주군에서 지난 4월10일 이동판매를 할 수 없는 주유소가 덤프트럭에 주유를 하기 위해 이동판매 한  L주유소(이천시 부발읍)를 적발해 주유소 소재지인 이천시에 공문으로 이첩했다.

그러나 시는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750만원만 부과하고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4개월이 넘도록 하지 않은 것으로 본지 취재결 과 드러났다.

현행법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9조 7항에 의거 그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로 제46조 벌칙 10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현재까지 방치해오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5일 본지 취재진이 형사고발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야 서둘러 해당업체를 고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나 행정절차상의 허점과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에대해 이천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부발읍 소재 L주유소는 여주군에서 이천시로 이첩해 여주경찰서에서 고발조치 한 사항인 줄 알고  있었다”며 “형사처벌을 하지 못한 것은 행정절차상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위법사항에 대해 이천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정후 기자 skskadk@hotmail.com                        
임정후 기자 skskadk@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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