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현 경기도의회 의원, 조례 개정을 통해 노인일자리, 정신건강 등 꼼꼼히 챙겨
박동현 경기도의회 의원, 조례 개정을 통해 노인일자리, 정신건강 등 꼼꼼히 챙겨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7.12.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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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동현 의원(더민주, 수원4)이 대표 발의 한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동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로 하여금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노인일자리 참여기관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항을 담았으며,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에 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등을 예시로 명시하여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했다.
 
 또한,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동현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정서적 측면에서 도움을 드리고, 사회적으로도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의 효과 등을 거둘 수 있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고민과 정책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도 꼼꼼하게 챙겨 도 차원의 법적 제도와 정책집행에 대해 착실하게 점검할 것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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