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자제하여야할 언행에 대한 제안
공직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자제하여야할 언행에 대한 제안
  • 김숙자 기자
  • 승인 2008.02.18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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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교 이천시법원 판사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할수 없는 선거운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광범위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다만, 우리가 수십년동안의 선거경험등에서 얻은 부조리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직선거는 주권재민의 이념을 가진 민주국가에서는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절차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선거에 있어서는 국민이 후보자의 모든 면을 알수있게 하고 후보자 또한 자신의 모든 면을 국민에게 알릴수 있어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고 국민이 후보자를 잘 알 수없는 상태에서, 또 후보자가 자신을 국민에게 잘 알리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이는 주권재민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선거로 당선된 공직자가 통치하고 행정을 하는 국가라면 민주국가라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가 최대한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제한은 말 그대로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선거운동만 피한다면 그 선거는 공정한 것이고 국민이 과연 제대로 공직자를 선출하였다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 강조해서 말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그 제한은 최소한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실의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후보자가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는 직.간접적인 선거운동이 난무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비록 공직선거법에서는 금지. 제한을 않고 있지만 공직선거 후보자가 국민을 현혹시킬수 있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언행은 적어도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하지 않았으면 생각하고 있다.
첯째. 어린이를 동반하거나 선거선전, 광고등에 어린이를 등장시키지         말것(차라리 자신의 아들이나 손자등을 등장시키면서 그 관계를        알린다면 그 정도에서 국민이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늘상 자가용 차량등을 이용하면서 평소에는 이용도 않던 지하철,        버스등 대중교통에 승차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듯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하는 것(후보자가 기껏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         승차하는 행동을 보이면서도 비서등 사람들을 대동하고 후보자        자신은 대중교통의 이용요금도 모르면서 이러한 행동은 하는 것        은 이를 보는 사람이 오히려 낯이 뜨거울 지경이다)
셋째. 시장 특히, 재래시장등을 돌아다니거나 시장등에서 영세상인등을
      만나거나 이들에게 말을 걸거나 하면서, 또 상품을 사주는 등의
      언행을 못하게 하는 것(이와 같은 언행으로 무엇을 노리는 것인
      지 뻔하다고 하겠다)
넷째. 후보자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언행을 못하게 하는
      것(후보자가 평소에 진정으로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생
      각이 있었다면 평소에 환원하여 왔으면 족 할 것이다)
다섯째. 고아원이나 양로원등 복지시설을 방문하거나 그 시설에서 어
        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거나 그 장소에서 일장 연
        설을 하는 등의 언행을 못하도록 하는일(이러한 생각이 있었
        다 평소에 이러한 시설을 자주 방문한다거나 관심을 가지고
        행동 하였으면 좋을 것을 평소에는 전혀 하지 않던 행동으로
        오히려 어색하고 나아가서 역겨움 마저 일으키게 하는 행동으
        로 보일 때도 있다)
위에서 본 몇가지는 후보자가 국민을 위하여 정책입안이나 정책수립에
반드시 필요하다기 보다는 이른바 “포풀리즘” 적인 언행이라고 생각되
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하지 말아야 할 언행이 적지 않을 것이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국민들로부터 선출되어 공직을 맡아 국정을 펼칠
사람은 최소한 이중적인 행동이나 표리부동의 언동은 하지 않는 인격
을 갖춘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 후보자가 적어도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몇가지는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선거운
동기간 중이 아니라 평소에 늘 해오는 일들이어야 할 것이다.
물론 평소에 늘 위와 같은 일을 해온 사람에게 굳이 공직선거 운동기
간 중에는 못하게 하는 것은 도리어 이상한 점도 있다고 하겠지만 선
거운동기간 중에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몇가지는
국민을 기망하거나 현혹되게 하는 대표적인 언행들이라고 생각되기 때
문에 국민을 속일 수 있는 이런 언행은 삼가고 선거운동 기간중에는
국민들에게 여려가지 실현가능한 장.단기 정책을 제시하고 이러한 정
책중심으로 후보자간에 선의의 경쟁을 하여 국민들로부터 공정한 심판
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에 제안해 보는 것이다.
icbong@hanmail.net 설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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