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제188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처리
이천시의회 제188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처리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7.10.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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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847억원 원안가결

 

이천시의회는 지난 10월 208일 제 188회 임시회 2차 본회를 열고 이천시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전춘봉 의원외 2명)을 포함한 조례안 12건,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등 3건을 처리했다.
 
정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ㆍ도비 보조 사업 일부 변경분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9.45%인 850억 1,031만 3천원이 증액된 총규모 9,847억 1,942만 6천 원을 편성했다. 이중 일반회계가 8,398억 4,918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91%인 757억 3,603만 1천 원이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1,448억 7,024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8%인 92억 7,428만 2천 원이 증액됐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9,857,억 7,837만 9천으로 기정 예산대비 10억 5천 9백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됐으며, 일반회계는 8,409억 813만 7천원이다.
 
공기업 특별회계 637억 829만 5천 원과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이 811억 6,194만 7 천 원이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특별 교부세를 9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을 1억 895만 3천 원을 증액 계상 했다.
 
한편 이날 처리한 조례안 중 이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에 관한 사항 신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동주택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8억 3,700만원을 출연해 중소기업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해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개척 등의 지원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보증을 통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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