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내년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7.09.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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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 6월 13일에 실시됨에 따라 10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주요 사무 일정을 시작하게 된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주요 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1월 15일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를 하며 2월 3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통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공고하게 된다.
 
2월 1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신청을 해야 하며, 3월 2일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신청을 해야 한다.
 
3월 15일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을 사직해야 하며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을 완료해야 한다.
 
3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는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며, 4월 1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며, 5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이 진행된다.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후보자등록을 신청(오전 9시~오후 6시)해야 하며, 30일까지는 선거벽보를 제출해야 하고, 31일은 선거기간 개시일로서 본격적으로 선거열기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가 개최되며, 6월 1일까지 선거공보 제출과 선거벽보를 첩부해야 하며, 1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6월 3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공보와 안내문을 동봉한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를 동봉한 투표안내문 등이 발송된다.
 
6월 8일부터 9일까지 사전투표소 투표(오전 6시~오후 6시)를 개시한다.
 
6월 13일은 투표(오전 6시~오후 6시)로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며, 개표는 투표종료 후 바로 진행된다.
 
투표일 이후 6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기간이며, 8월 12일이내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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